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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92조의6(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교육의 시기·내용·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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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7-26 17:47 조회3,89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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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의6(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교육의 시기·내용·방법 등)
 
법 제41조제7항에 따라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작업장에서 취급하는 대상화학물질의 물질안전보건자료에서 별표 8의2에 해당되는 내용을 근로자에게 교육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받은 근로자에 대해서는 해당 교육 시간만큼 법 제31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1.26>
1. 대상화학물질을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배치하게 된 경우
2. 새로운 대상화학물질이 도입된 경우
3. 유해성·위험성 정보가 변경된 경우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하는 경우에 유해성·위험성이 유사한 대상화학물질을 그룹별로 분류하여 교육할 수 있다.  <개정 2012.1.26>
③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교육시간 및 내용 등을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8.7]
[제92조의5에서 이동 , 종전 제92조의6는 제92조의8로 이동  <2012.1.26>]
[제목개정 201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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