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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92조의4(물질안전보건자료의 기재 사항 및 게시·비치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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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7-26 17:46 조회3,48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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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의4(물질안전보건자료의 기재 사항 및 게시·비치 방법 등)
 
법 제41조제1항제4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0.7.12>
1. 물리·화학적 특성
2. 독성에 관한 정보
3. 폭발·화재 시의 대처 방법
4. 응급조치 요령
5.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적지 아니할 수 있는 정보는 법 제4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재 사항 중 구성성분 및 함유량으로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대상화학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그 정보가 영업비밀임을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개정 2012.1.26>
법 제41조제3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신설 2012.1.26>
1. 대상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보거나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각 대상화학물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둘 것
2. 대상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전산장비를 갖추어 둘 것
[전문개정 2009.8.7]
[제92조의2에서 이동 , 종전 제92조의4는 제92조의5로 이동  <2012.1.26>]
[제목개정 201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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