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92조의3(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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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7-26 17:46 조회3,16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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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의3(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방법)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대상화학물질과 함께 제공하거나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바에 따라 제공하여야 한다.
② 동일한 상대방에게 같은 대상화학물질을 2회 이상 계속하여 반복적으로 양도 또는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상화학물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변경이 없는 한 추가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이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12.1.26]
[종전 제92조의3은 제92조의2로 이동 <201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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