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92조의2(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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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7-26 17:46 조회3,51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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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의2(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방법)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대상화학물질(이하 "대상화학물질"이라 한다)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인용된 자료의 출처를 함께 적어야 한다. <개정 2012.1.26>
②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세부작성방법, 용어 등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7.12>
[전문개정 2009.8.7]
[제92조의3에서 이동 , 종전 제92조의2는 제92조의4로 이동 <2012.1.26>]
[제목개정 201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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