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92조(의견 청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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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7-26 17:46 조회3,47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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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의견 청취 등)
고용노동부장관은 제86조에 따라 제출된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를 검토할 때에는 해당 물질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유해성심사 결과를 참고하거나 공단이나 그 밖의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0.7.12>
[전문개정 200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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