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 제6조 ~ 제10조의2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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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3-03-08 17:11 조회3,89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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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등록이전) ①건설기계의 소유자는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주소지 또는 사용본거지가 변경된 경우(특별시ㆍ광역시 및 도간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에는 그 변경이 있은 날부터 30일(상속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부터 3개월)이내에 건설기계등록이전신고서에 소유자의 주소 또는 건설기계의 사용본거지의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건설기계등록증 및 건설기계검사증을 첨부하여 새로운 등록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1999.3.12, 1999.9.9, 2007.7.18, 2007.12.31>
②제1항의 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종전의 등록관청인 시ㆍ도지사가 작성한 건설기계등록원부 및 검사기록부를 확인하여 등록이전의 내용을 기록한 후 건설기계검사증과 새로이 작성한 건설기계등록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고, 그 내용을 지체없이 검사대행자와 건설기계등록원부상의 이해관계인에게 통지(검사대행자와 건설기계등록원부상의 이해관계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7.7.18, 2007.12.31>
③제2항의 경우에 시ㆍ도지사는 건설기계등록증을 교부함에 있어서 신고인에게 건설기계등록번호표를 교체할 것을 통지하고, 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건설기계등록번호표의 제작과 등록번호의 새김을 업으로 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등록번호표 제작자"라 한다)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9ㆍ9ㆍ9, 2000ㆍ6ㆍ27>
④제3항의 통지를 받은 신고인은 지체없이 등록번호표 제작자로부터 등록번호표를 교부받아 이를 부착하고 봉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0.6.27>
제7조 삭제 <1999.3.12>
제8조(등록의 갱정) 시ㆍ도지사는 법 제3조 및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행한 후에 그 등록에 관하여 착오 또는 누락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부기로써 갱정등록을 하고, 그 뜻을 지체없이 등록명의인 및 그 건설기계의 검사대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건설기계등록원부의 작성ㆍ관리) ①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등록원부는 건설기계별로 작성한다. <개정 2007.7.18>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등록원부 외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기계등록접수부ㆍ건설기계등록원부목록ㆍ건설기계등록신청서철 및 건설기계등록증교부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7.7.18, 2008.2.29>
③ 제2항의 건설기계등록접수부ㆍ건설기계등록원부목록ㆍ건설기계등록신청서철 및 건설기계등록증교부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31>
제10조(등록번호표의 반납) 법 제9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변경을 말한다. <개정 2010.5.27>
1. 등록된 건설기계의 소유자의 주소지 또는 사용본거지의 변경(특별시ㆍ광역시 및 도간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2. 등록번호의 변경
[전문개정 2000.6.27]
제10조의2(건설기계의 구조 및 장치)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는 건설기계의 구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길이ㆍ너비 및 높이
2. 최저지상고
3. 총중량
4. 중량분포
5. 최대안전경사각도
6. 최소회전반경
7. 접지부분 및 접지압력
②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는 건설기계의 장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동기(동력발생장치) 및 동력전달장치
2. 주행장치
3. 조종장치
4. 조향장치
5. 제동장치
6. 완충장치
7. 연료장치 및 최고속도제한장치, 그 밖의 전기ㆍ전자장치
8. 차체 및 차대
9. 연결장치 및 견인장치
10. 승차장치 및 물품적재장치
11. 창유리
12. 소음방지장치
13. 배기가스발산장치
14. 전조등ㆍ번호등ㆍ후미등ㆍ제동등ㆍ차폭등ㆍ후퇴등, 그 밖의 등화장치
15. 경음기 및 경보장치
16. 방향지시등, 그 밖의 지시장치
17. 후사경ㆍ창닦이기, 그 밖의 시야를 확보하는 장치
18. 속도계ㆍ주행거리계ㆍ운행기록계, 그 밖의 계기
19. 소화기 및 방화장치
20. 내압용기 및 그 부속장치
21. 그 밖에 건설기계의 안전운행 및 사용에 필요한 장치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장치
[본조신설 2009.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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