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 제1조 ~ 제5조의2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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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3-03-08 17:10 조회3,81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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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건설기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7.18>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 「건설기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1999.9.9, 2007.7.18>
제3조(등록의 신청 등) ①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건설기계를 등록하려는 건설기계의 소유자는 건설기계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건설기계소유자의 주소지 또는 건설기계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설기계등록원부 등본(등록이 말소된 건설기계의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하고, 그 외의 첨부서류에 대하여도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99.3.12, 2000.6.27, 2004.3.17, 2006.6.12, 2007.7.18, 2010.5.4, 2010.5.27, 2010.11.2>
1. 건설기계의 출처를 증명하는 다음 각목의 1의 서류
가. 건설기계제작증(국내에서 제작한 건설기계의 경우에 한한다)
나. 수입면장 기타 수입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수입한 건설기계의 경우에 한한다)
다. 삭제 <2006.6.12>
라. 매수증서(관청으로부터 매수한 건설기계의 경우에 한한다)
2. 건설기계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제1호 각목의 서류가 건설기계의 소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3. 건설기계제원표
4.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되는 건설기계의 경우에 한하되,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한 매매용건설기계를 제외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등록신청은 건설기계를 취득한 날(판매를 목적으로 수입된 건설기계의 경우에는 판매한 날을 말한다)부터 2월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전시ㆍ사변 기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하에 있어서는 5일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건설기계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내용과 신규등록검사의 결과(법 제1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확인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확인검사의 결과를 말한다)를 확인하고, 그 내용을 건설기계등록원부 및 건설기계등록증에 기재한 후 지체없이 건설기계의 소유자에게 건설기계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9.9, 2007.7.18>
④시ㆍ도지사는 건설기계등록 및 관리업무를 국토해양부장관이 건설기계의 등록 및 관리를 위하여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장비 및 전산처리프로그램의 미설치 또는 전산기기의 장애발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수작업에 의하여 이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07.7.18, 2008.2.29>
⑤시ㆍ도지사는 제4항 단서에 따라 등록사무를 수작업에 의하여 처리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할 수 있게 된 때에 지체 없이 이를 정보통신망에 입력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7.7.18>
제3조의2(건설기계 수급 계획 수립 등) ①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3조의2에 따른 건설기계 수급 계획(이하 "건설기계수급계획"이라 한다)을 법 제3조의3에 따른 건설기계수급조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 단위로 수립한다. <개정 2008.2.29>
②법 제3조의2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건설기계의 제작 및 판매 동향
2. 건설기계의 임대단가, 운영 및 유지관리 비용 등에 관한 사항
3. 건설기계의 기종별ㆍ용량별ㆍ지역별 수요예측에 관한 사항
③국토해양부장관은 시ㆍ도지사 및 관련 단체에 건설기계수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④국토해양부장관은 재난의 발생 등으로 인하여 건설기계수급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법 제3조의3에 따른 건설기계수급조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설기계수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7.7.18]
제3조의3(사업용 건설기계의 등록제한 등) ①법 제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사업용 건설기계의 등록"이란 건설기계대여업자가 대여용으로 소유하고 있는 건설기계를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②시ㆍ도지사는 법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등록제한을 통보받은 경우 등록제한 기간 동안 사업용 건설기계의 등록을 금지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제한 기간 내에 법 제6조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말소된 건설기계를 교체하는 건설기계(말소되는 건설기계와 같은 기종인 건설기계에 한정한다)의 등록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5.27>
③국토해양부장관은 재난의 발생으로 건설기계 수요가 급증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3조의3에 따른 건설기계수급조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제한 기간 만료일 이전에 등록의 제한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7.7.18]
제3조의4(건설기계수급조절위원회 기능 및 구성 등) ①법 제3조의3에 따른 건설기계수급조절위원회(이하 "수급조절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8.2.29>
1. 건설기계수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수급조절 대상 건설기계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사업용 건설기계의 등록제한 기간에 관한 사항
4. 사업용 건설기계의 등록제한의 고시일에 관한 사항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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