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제9장 벌칙 <개정 200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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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3-03-08 17:06 조회3,91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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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벌칙 <개정 2009.12.29>
제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를 위반하여 등록되지 아니한 건설기계를 사용하거나 운행한 자
2. 제6조에 따라 등록이 말소된 건설기계를 사용하거나 운행한 자
3. 제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시·도지사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등록번호표를 제작하거나 등록번호를 새긴 자
4. 제21조를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기계사업을 하거나 거짓으로 등록을 한 자
5. 제21조제3항에 해당하는 건설기계사업자로서 그 사업을 폐지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건설기계사업을 한 자
[전문개정 2009.12.29]
제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9.16>
1. 제4조를 위반하여 등록되지 아니한 건설기계를 사용하거나 운행한 자
2. 제6조에 따라 등록이 말소된 건설기계를 사용하거나 운행한 자
3. 제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시·도지사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등록번호표를 제작하거나 등록번호를 새긴 자
3의2.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21조를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기계사업을 하거나 거짓으로 등록을 한 자
5. 제35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거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지된 건설기계사업자로서 계속하여 건설기계사업을 한 자
[전문개정 2009.12.29]
[시행일 : 2013.3.17] 제40조
제4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2.22>
1.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매매용 건설기계를 운행하거나 사용한 자
2. 제26조제1항 본문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건설기계를 조종한 자
2의2. 제26조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자
2의3. 제26조제2항에 따른 소형 건설기계의 조종에 관한 교육과정의 이수에 관한 증빙서류를 거짓으로 발급한 자
3. 제28조에 따라 건설기계조종사면허가 취소되거나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정지처분을 받은 후에도 건설기계를 계속하여 조종한 자
4. 제33조제3항을 위반하여 건설기계를 도로나 타인의 토지에 버려둔 자
5. 제34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폐기인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의 발급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발급한 자
6. 제34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폐기요청을 받은 건설기계를 폐기하지 아니하거나 등록번호표를 폐기하지 아니한 자
[전문개정 2009.12.29]
제4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9.16, 2012.2.22>
1.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매매용 건설기계를 운행하거나 사용한 자
1의2. 제2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폐기인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의 발급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발급한 자
1의3. 제25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폐기요청을 받은 건설기계를 폐기하지 아니하거나 등록번호표를 폐기하지 아니한 자
2. 제26조제1항 본문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건설기계를 조종한 자
2의2. 제26조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자
2의3. 제26조제2항에 따른 소형 건설기계의 조종에 관한 교육과정의 이수에 관한 증빙서류를 거짓으로 발급한 자
3. 제28조에 따라 건설기계조종사면허가 취소되거나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정지처분을 받은 후에도 건설기계를 계속하여 조종한 자
4. 제33조제3항을 위반하여 건설기계를 도로나 타인의 토지에 버려둔 자
5. 삭제 <2011.9.16>
6. 삭제 <2011.9.16>
[전문개정 2009.12.29]
[시행일 : 2013.3.17] 제41조
제4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를 위반하여 등록번호를 지워 없애거나 그 식별을 곤란하게 한 자
2. 제13조제1항에 따른 구조변경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3. 제13조제7항에 따른 정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18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또는 제19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 형식변경승인 또는 확인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건설기계의 제작등을 한 자
5. 제20조제3항에 따른 사후관리에 관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전문개정 2009.12.29]
제4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12.29]
제44조(과태료) ① 제35조제1항에 따른 시설 또는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같은 항에 따른 소속 공무원의 검사·질문을 거부·방해·기피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2.2.22>
1. 제6조제3항을 위반하여 수출의 이행 여부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폐기 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2. 제8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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