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제8장 보칙 <개정 200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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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3-03-08 17:05 조회3,79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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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보칙 <개정 2009.12.29>
제33조(건설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금지행위) ① 삭제 <1999.12.28>
② 건설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건설기계를 주택가 주변의 도로·공터 등에 세워 두어 교통소통을 방해하거나 소음 등으로 주민의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환경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12.29>
③ 건설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건설기계를 도로에 계속하여 버려두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토지에 버려두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12.29>
[전문개정 1999.1.29]
[제목개정 2009.12.29]
제34조 삭제 <1999.2.8>
제34조의2(건설기계의 강제처리 등) ① 시·도지사는 건설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제33조제3항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기계의 폐기 요청 또는 그 밖의 처분 등을 하거나 해당 건설기계를 찾아가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본인에게 명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건설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기계를 매각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는 제33조제3항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경우로서 그 건설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으면 공고기간이 끝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건설기계를 매각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건설기계에 대한 처분의 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건설기계를 매각하거나 폐기한 경우 매각 또는 폐기에 드는 비용은 그 건설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담으로 하되, 시·도지사는 매각 또는 폐기에서 생긴 수익으로 비용을 우선 충당하여야 하고, 충당하고도 남은 금액이 있을 때에는 그 건설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건설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탁법」에 따라 공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제34조의3(건설기계의 폐기) ① 제21조에 따라 건설기계폐기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건설기계폐기업자"라 한다)는 건설기계 소유자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폐기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건설기계와 등록번호표를 인수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건설기계폐기업자는 제1항에 따라 건설기계와 등록번호표를 인수하면 해당 건설기계를 폐기한 후 등록번호표를 절단하여 폐기하여야 한다.
③ 건설기계폐기업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하려는 건설기계의 평가액에서 폐기에 드는 비용을 뺀 나머지 금액을 그 건설기계의 소유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에 드는 비용이 폐기하려는 건설기계의 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초과비용을 건설기계의 소유자로부터 받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29]
제34조의3 삭제 <201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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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 2013.3.17] 제34조의3
제35조(보고·검사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그 시설 또는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건설현장·사무소 또는 건설기계 등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건설기계,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1. 건설기계의 소유자
2. 건설기계 등록번호표의 제작과 등록번호 새김을 하는 자
3. 검사대행자
4. 건설기계의 제작등을 한 자
5. 건설기계사업자
6. 제6조제1항제10호에 따라 교육·연구 목적으로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교육·연구기관
② 제1항에 따라 검사 또는 질문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제35조의2(건설기계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① 시·도지사는 건설기계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등록을 한 후 6개월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3. 제21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제24조를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5. 시·도지사의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사업정지기간 중에 사업을 영위한 경우
6.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사업자는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제21조의 건설기계사업등록을 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9.16]
[시행일 : 2013.3.17] 제35조의2
제36조(청문)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1. 제8조의2제5항에 따른 등록번호표 제작자의 지정 취소
2. 제14조제3항에 따른 검사대행자 지정의 취소 및 사업의 정지
3. 제28조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취소 및 효력정지
[전문개정 2009.12.29]
제37조(수수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제3조제2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하는 자
2. 제5조에 따라 등록사항의 변경을 신고하는 자
3. 제6조에 따라 등록말소를 신청하는 자
4. 제7조제2항에 따라 건설기계등록원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이나 그 열람을 신청하는 자
5. 제13조에 따른 검사를 신청하는 자
6. 제18조 또는 제19조에 따른 형식승인, 형식변경승인 또는 확인검사를 신청하거나 형식신고, 형식변경신고를 하는 자
7. 제21조제1항에 따라 건설기계사업을 등록하는 자
8. 제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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