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제7장 건설기계사업자단체 <개정 2009.12.29>
페이지 정보
작성자 safenet 작성일13-03-08 17:05 조회3,638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제7장 건설기계사업자단체 <개정 2009.12.29>
제32조(건설기계사업자단체의 설립) ① 건설기계사업자는 건설기계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건설기계사업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를 설립하려면 해당 협회의 회원 자격이 있는 자의 5분의 1 이상의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 그 협회의 회원 자격이 있는 자의 3분의 1 이상이 출석한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국토해양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④ 건설기계사업자는 협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에 가입할 수 있다.
⑤ 협회의 정관·업무 및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⑥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제32조의2(공제사업) ① 제32조에 따라 건설기계사업자가 설립한 협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건설기계사업자의 건설기계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사업 등 공제사업(共濟事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제사업에 가입한 건설기계사업자는 공제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분담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분담금의 부담비율에 관하여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공제사업의 내용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공제사업에 대하여는 「보험업법」(같은 법 제208조는 제외한다)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9.12.29]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