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제5장 건설기계사업 <개정 200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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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3-03-08 17:02 조회3,78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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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건설기계사업 <개정 2009.12.29>
제21조(건설기계사업의 등록 등) ① 건설기계사업을 하려는 자(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의 종류별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제2항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1개월 이내에 이를 보완할 수 없으면 사업을 폐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등록의 절차, 등록증의 발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제21조(건설기계사업의 등록 등) ① 건설기계사업을 하려는 자(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의 종류별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의 절차, 등록증의 발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9.16>
[전문개정 2009.12.29]
[시행일 : 2013.3.17] 제21조
제22조(건설기계임대차의 계약) ①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의 당사자(「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에 따른 도급계약은 제외한다)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의 당사자는 그 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료, 임대차 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서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주고받은 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③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약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9.12.29]
제23조 삭제 <1999.12.28>
제24조(건설기계사업자의 변경신고 등의 의무) 제21조제1항에 따라 건설기계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건설기계사업자"라 한다)는 등록한 사항이 변경되거나 사업을 개업·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휴업한 사업을 재개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전문개정 2009.12.29]
제24조의2(건설기계의 보관·관리비용의 징수) 건설기계사업자는 건설기계의 정비를 요청한 자가 정비가 완료된 후 장기간 건설기계를 찾아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기계의 정비를 요청한 자로부터 건설기계의 보관·관리에 드는 비용을 받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29]
제25조(건설기계매매업자의 매매용 건설기계의 운행금지 등의 의무) ① 건설기계매매업자는 팔 목적으로 산 건설기계(이하 "매매용 건설기계"라 한다)를 그 사업장에 제시하여야 하며, 제시한 때부터 팔 때까지 시험운행, 정비 등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운행하거나 사용하지 못한다.
② 건설기계매매업자는 중고 건설기계를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할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수인에게 해당 건설기계의 구조·규격 및 성능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알려 주어야 한다.
③ 건설기계매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1. 매매용 건설기계를 사업장에 제시한 경우
2. 매매용 건설기계를 판 경우
④ 제1항에 따라 건설기계매매업자의 사업장에 제시되는 매매용 건설기계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제25조(건설기계매매업자의 매매용 건설기계의 운행금지 등의 의무) ① 건설기계매매업자는 팔 목적으로 산 건설기계(이하 "매매용 건설기계"라 한다)를 그 사업장에 제시하여야 하며, 제시한 때부터 팔 때까지 시험운행, 정비 등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운행하거나 사용하지 못한다.
② 건설기계매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9.16, 2012.2.22>
1. 매매용 건설기계를 사업장에 제시한 경우
2. 매매용 건설기계를 판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건설기계매매업자의 사업장에 제시되는 매매용 건설기계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9.16>
[전문개정 2009.12.29]
[시행일 : 2013.3.17] 제25조
제25조의2(건설기계의 폐기) ① 제21조에 따라 건설기계폐기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건설기계폐기업자"라 한다)는 건설기계 소유자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폐기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건설기계와 등록번호표를 인수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건설기계폐기업자는 제1항에 따라 건설기계와 등록번호표를 인수하면 해당 건설기계를 폐기한 후 등록번호표를 절단하여 폐기하여야 한다.
③ 건설기계폐기업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하려는 건설기계의 평가액에서 폐기에 드는 비용을 뺀 나머지 금액을 그 건설기계의 소유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에 드는 비용이 폐기하려는 건설기계의 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초과비용을 건설기계의 소유자로부터 받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11.9.16]
[시행일 : 2013.3.17] 제25조의2
제25조의3(건설기계사업자의 의무) ① 건설기계대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건설기계 조종사를 포함하여 대여하는 경우 조종사는 해당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취득한 사람이어야 한다.
2. 건설기계를 대여하는 경우 자가용 또는 미등록건설기계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건설기계정비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정비의뢰자의 요구 또는 동의 없이 임의로 건설기계를 정비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정비에 필요한 신부품(新部品), 중고품(中古品) 또는 재생품(再生品) 등을 정비의뢰자가 선택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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