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제4장 건설기계형식의 승인 <개정 2009.12.29>
페이지 정보
작성자 safenet 작성일13-03-08 17:01 조회3,812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제4장 건설기계형식의 승인 <개정 2009.12.29>
제18조(건설기계형식의 승인 등) ① 건설기계를 제작하거나 조립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기술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② 건설기계를 제작·조립 또는 수입(이하 "제작등"이라 한다)하려는 자는 해당 건설기계의 형식에 관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의 경우에는 그 건설기계의 제작등을 한 자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형식에 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거나 형식신고를 한 자가 그 형식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형식승인을 받은 사항인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형식신고를 한 사항인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이미 형식승인을 받거나 그 형식신고를 한 건설기계와 같은 형식의 건설기계를 수입하려는 자는 그 형식에 관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설기계형식 중 건설기계의 성능 및 안전도의 향상을 위하여 개선하여야 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개선을 조건으로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형식승인을 할 수 있다.
⑥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 또는 수출을 목적으로 건설기계의 제작등을 하려는 자는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형식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2.2.22>
[전문개정 2009.12.29]
제19조(건설기계의 확인검사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건설기계의 제작등을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외국에서 사용하던 건설기계를 수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8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건설기계의 형식에 관한 승인을 받은 자
2. 형식승인을 받은 건설기계와 같은 형식의 건설기계를 수입하기 위하여 제18조제4항에 따라 형식신고를 한 자
② 제18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건설기계의 형식에 관한 신고를 한 자 또는 형식신고를 한 건설기계와 같은 형식의 건설기계를 수입하기 위하여 제18조제4항에 따라 형식신고를 한 자가 건설기계의 제작등을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검사를 받을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확인검사를 받은 건설기계는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규 등록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확인검사를 받은 자가 그와 같은 형식으로 제작등을 한 건설기계에 대하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확인검사 및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규 등록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9.12.29]
제20조(제작등을 한 건설기계의 사후관리) ① 제1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건설기계 형식에 관한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이하 "제작자등"이라 한다)는 스스로 제작등을 한 건설기계에 대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건설기계의 정비에 필요한 부품의 공급과 정비 및 검사를 위한 기술 또는 교육자료 제공 등의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 제작자등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에 필요한 시설 및 기술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제18조제1항에 따른 시설 및 기술인력을 갖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작자등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후관리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작자등에게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29]
제20조의2(제작결함의 시정) ① 제작자등은 제작등을 한 건설기계가 건설기계안전기준에 부적합하거나 안전운행 또는 작업의 안전에 지장을 주는 등의 결함이 발생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개하고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결함사실의 공개 또는 시정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제작자등에 대하여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을 권고하거나 명하여야 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작등을 한 건설기계에 결함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8조제2항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에 이에 대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작자등은 조사자의 자료제출 요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제작자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하는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조치계획과 진행상황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보고받은 시정조치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안전기준 및 시정조치의 대상이 되는 제작결함의 구체적인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⑥ 제3항에 따라 조사를 하도록 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원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9.16]
[시행일 : 2013.3.17] 제20조의2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