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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 제3장 건설기계의 검사 및 점검 <개정 200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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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3-03-08 17:00 조회3,82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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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장 건설기계의 검사 및 점검 <개정 2009.12.29>
13(검사 등) 건설기계의 소유자는 그 건설기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9.6.9>
1. 신규 등록검사: 건설기계를 신규로 등록할 때 실시하는 검사
2. 정기검사: 건설공사용 건설기계로서 3년의 범위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검사유효기간이 끝난 후에 계속하여 운행하려는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와 대기환경보전법62조 및 소음·진동관리법37조에 따른 운행차의 정기검사
3. 구조변경검사: 17조에 따라 건설기계의 주요 구조를 변경하거나 개조한 경우 실시하는 검사
4. 수시검사: 성능이 불량하거나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건설기계의 안전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수시로 실시하는 검사와 건설기계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실시하는 검사
1항에 따른 건설기계의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검사신청서를 제출하고 해당 건설기계를 제시하여야 한다.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건설기계 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해당 건설기계의 구조·규격 또는 성능 등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2. 등록번호 등이 건설기계등록증에 적힌 것과 같은지 여부
·도지사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신규 등록검사를 받은 건설기계 중 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건설기계의 경우에는 건설기계검사증을 건설기계의 소유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건설기계의 소유자에게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정기검사를 받을 것을 최고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제1항제4호에 따른 안전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시검사를 받을 것을 명령할 수 있다.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검사에 불합격된 건설기계에 대하여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비를 받을 것을 명령할 수 있다.
·도지사는 건설기계 소유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검사를 받을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도지사는 건설기계의 소유자가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기검사 최고, 수시검사 명령 또는 정비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기계의 등록번호표를 영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등록번호표를 영치한 사실을 해당 건설기계의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2.2.22>
9항에 따른 등록번호표의 영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2.22>
[전문개정 2009.12.29]
14(검사대행 등) 국토해양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건설기계의 검사에 관한 시설 및 기술능력을 갖춘 자를 지정하여 제13조에 따른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 및 기술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검사대행자로 지정받은 자(이하 "검사대행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2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기계를 검사한 경우
4. 경영 부실 등의 사유로 검사대행 업무를 계속하게 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
5.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검사대행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업무 규정을 정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검사대행자는 제13조제3항에 따른 검사의 기준과 제4항에 따른 검사업무 규정에 따라 검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검사대행자와 그 검사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직원은 형법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9.12.29]
15(건설기계검사증의 재발급 등) 삭제 <2001.1.16>
건설기계의 소유자는 건설기계검사증을 잃어버리거나 건설기계검사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9>
6조에 따라 등록이 말소된 건설기계의 소유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기계검사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9>
[제목개정 2009.12.29]
16삭제 <2001.1.16>
16조의2(건설기계의 정비) 건설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자신의 정비시설을 갖추어 건설기계를 정비하려는 경우에는 정비시설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정비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29]
17(건설기계 구조의 변경 등) 건설기계의 소유자가 등록된 건설기계의 주요 구조를 변경 또는 개조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설기계안전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주요 구조의 변경 및 개조의 범위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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