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제3장 건설기계의 검사 및 점검 <개정 2009.12.29>
페이지 정보
작성자 safenet 작성일13-03-08 17:00 조회3,829회 댓글0건첨부파일
- 건설기계관리법설명.jpg (402.1K) 0회 다운로드 DATE : 2013-03-08 17:00:55
관련링크
본문
제3장 건설기계의 검사 및 점검 <개정 2009.12.29>
제13조(검사 등) ① 건설기계의 소유자는 그 건설기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9.6.9>
1. 신규 등록검사: 건설기계를 신규로 등록할 때 실시하는 검사
2. 정기검사: 건설공사용 건설기계로서 3년의 범위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검사유효기간이 끝난 후에 계속하여 운행하려는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와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 및 「소음·진동관리법」 제37조에 따른 운행차의 정기검사
3. 구조변경검사: 제17조에 따라 건설기계의 주요 구조를 변경하거나 개조한 경우 실시하는 검사
4. 수시검사: 성능이 불량하거나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건설기계의 안전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수시로 실시하는 검사와 건설기계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실시하는 검사
② 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의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검사신청서를 제출하고 해당 건설기계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건설기계 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해당 건설기계의 구조·규격 또는 성능 등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2. 등록번호 등이 건설기계등록증에 적힌 것과 같은지 여부
④ 시·도지사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신규 등록검사를 받은 건설기계 중 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건설기계의 경우에는 건설기계검사증을 건설기계의 소유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⑤ 시·도지사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건설기계의 소유자에게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정기검사를 받을 것을 최고하여야 한다.
⑥ 시·도지사는 제1항제4호에 따른 안전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시검사를 받을 것을 명령할 수 있다.
⑦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검사에 불합격된 건설기계에 대하여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비를 받을 것을 명령할 수 있다.
⑧ 시·도지사는 건설기계 소유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검사를 받을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⑨ 시·도지사는 건설기계의 소유자가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기검사 최고, 수시검사 명령 또는 정비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기계의 등록번호표를 영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등록번호표를 영치한 사실을 해당 건설기계의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2.2.22>
⑩ 제9항에 따른 등록번호표의 영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2.22>
[전문개정 2009.12.29]
제14조(검사대행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건설기계의 검사에 관한 시설 및 기술능력을 갖춘 자를 지정하여 제13조에 따른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 및 기술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검사대행자로 지정받은 자(이하 "검사대행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2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기계를 검사한 경우
4. 경영 부실 등의 사유로 검사대행 업무를 계속하게 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
5.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④ 검사대행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업무 규정을 정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검사대행자는 제13조제3항에 따른 검사의 기준과 제4항에 따른 검사업무 규정에 따라 검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⑥ 검사대행자와 그 검사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9.12.29]
제15조(건설기계검사증의 재발급 등) ① 삭제 <2001.1.16>
② 건설기계의 소유자는 건설기계검사증을 잃어버리거나 건설기계검사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9>
③ 제6조에 따라 등록이 말소된 건설기계의 소유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기계검사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9>
[제목개정 2009.12.29]
제16조 삭제 <2001.1.16>
제16조의2(건설기계의 정비) 건설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자신의 정비시설을 갖추어 건설기계를 정비하려는 경우에는 정비시설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정비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제17조(건설기계 구조의 변경 등) ① 건설기계의 소유자가 등록된 건설기계의 주요 구조를 변경 또는 개조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설기계안전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요 구조의 변경 및 개조의 범위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2.29]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