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제2장 건설기계의 등록 <개정 2009.12.29>
페이지 정보
작성자 safenet 작성일13-03-08 17:00 조회3,759회 댓글0건첨부파일
- 건설기계관리법설명.jpg (402.1K) 1회 다운로드 DATE : 2013-03-08 17:00:11
관련링크
본문
제2장 건설기계의 등록 <개정 2009.12.29>
제3조(등록 등) ① 건설기계의 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기계를 등록하여야 한다.
② 건설기계의 소유자가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할 때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건설기계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건설기계 등록신청을 받으면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규 등록검사를 한 후 건설기계등록원부에 필요한 사항을 적고, 그 소유자에게 건설기계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건설기계의 소유자는 건설기계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건설기계등록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등록의 요건 및 신청절차 등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제3조의2(건설기계의 수급조절)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제3조에도 불구하고 건설기계의 수급조절(需給調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한 건설기계 수급계획을 마련하여 제3조의3에 따른 건설기계수급조절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사업용 건설기계의 등록을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일정 기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 동일한 절차를 거쳐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1.9.16>
1. 건설 경기(景氣)의 동향과 전망
2. 건설기계의 등록 및 가동률 추이
3. 건설기계대여 시장의 동향 및 전망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서 건설기계 수급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용 건설기계의 등록을 제한하려는 경우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등록의 제한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③ 그 밖에 건설기계 수급계획 및 건설기계의 수급조절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제3조의3(건설기계수급조절위원회의 설치 등) ①건설기계의 수급조절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에 건설기계수급조절위원회(이하 "수급조절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2.29>
②수급조절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수급조절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해양부차관이 되며, 위원은 건설기계산업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8.2.29>
④그 밖에 수급조절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4.6]
제4조(미등록 건설기계의 사용금지) ① 건설기계는 제3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후가 아니면 이를 사용하거나 운행하지 못한다. 다만, 등록을 하기 전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일시적으로 운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건설기계를 일시적으로 운행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번호표를 부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제5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① 건설기계의 등록사항 중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21조제1항에 따라 건설기계매매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건설기계매매업자"라 한다)가 건설기계를 매매하거나 매매의 알선을 한 경우에는 해당 매수인을 갈음하여 제1항에 따른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매수인이 직접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2.22>
③ 건설기계매매업자를 거치지 아니하고 건설기계를 매수한 자가 제1항에 따른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매수인을 갈음하여 매도인(변경신고 당시 건설기계등록원부에 기재된 소유자를 말한다)이 이를 신고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접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제6조(등록의 말소) ① 시·도지사는 등록된 건설기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의 신청이나 시·도지사의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8호(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폐기한 경우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건설기계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 등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되거나 멸실된 경우
3. 건설기계의 차대(車臺)가 등록 시의 차대와 다른 경우
4. 건설기계가 제12조에 따른 건설기계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5. 제13조제5항에 따른 최고(催告)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6. 건설기계를 수출하는 경우
7. 건설기계를 도난당한 경우
8. 건설기계를 폐기한 경우
9. 구조적 제작 결함 등으로 건설기계를 제작자 또는 판매자에게 반품한 때
10. 건설기계를 교육·연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② 건설기계의 소유자는 제1항제2호 및 제8호(제34조의2제2항의 경우는 제외한다)부터 제10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같은 항 제7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등록말소를 신청하여야 하며, 같은 항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출 전까지 등록 말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6호에 따라 등록말소를 신청한 자는 등록말소일부터 9개월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수출의 이행 여부를 신고하여야 하며, 수출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기계폐기업자에게 폐기를 요청하거나 제3조에 따라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등록을 말소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뜻을 건설기계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 하며, 통지 후 1개월(저당권이 등록된 경우에는 3개월)이 지난 후가 아니면 이를 말소할 수 없다.
⑤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하려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라 통지를 한 후 해당 건설기계의 건설기계등록증, 등록번호표 및 봉인(封印)을 영치(領置)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 <신설 2012.2.22>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