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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련법령소개

[건설기계관리법]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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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3-03-08 16:56 조회3,79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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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3.2.23] [법률 제11361, 2012.2.22, 일부개정]
 
 이 법은 건설기계의 등록·검사·형식승인 및 건설기계사업과 건설기계조종사면허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건설기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건설기계의 안전도를 확보하여 건설공사의 기계화를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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