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건설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_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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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9-06 10:45 조회3,88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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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고조사위원회운영규정
개정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777호(2009. 8. 2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건설기술관리법(이하 “건기법”이라 한다) 제26조의6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제46조의9의 규정에 의한 중대건설공사현장의 사고조사를 위한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운영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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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2조제1항에 규정한 중대건설현장사고에 적용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 및 발주청 등이 제1항의 중대건설현장사고에 대하여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건설사고조사를 수행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③ 발주청 등이 사고원인을 직접 조사할 경우에도 조사절차 및 조사방법을 건설사고조사위원회운영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제3조(용어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건설사고조사”란 사고와 관련된 정보 및 자료 등을 수집․분석하여 사고의 원인규명, 보고서 작성, 유사사고의 방지 대책을 관계기관에게 권고 또는 건의하는 일체의 과정을 말한다.
② “발주청 등”이라 함은 발주청(「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인 경우에는 동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주무관청을 말한다)과 건설공사의 허가․인가․승인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③ “발주청”이라 함은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을 발주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의 2분지 1이상을 출자한 기업체의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④ “건설사고조사위원회”란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발주청 등의 명으로 구성되며 중대건설현장사고에 대하여 구성되는 조사위원회를 지칭한다.
⑤ “건설사고조사위원장”이란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책임자로서 건설사고조사위원 중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발주청 등이 임명한 자를 말한다.
⑥ “건설사고발생현황보고서”란 사고발생을 인지하고 당해 사고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가 기록된 문서를 말한다.
⑦ “건설사고조사보고서”란 사고발생 원인과 분석, 결론 및 권고 등이 포함된 최종적인 보고서를 말한다.
⑧ “권고 또는 건의”란 중대건설현장사고의 조사를 마친 후 제안하는 건설공사현장 사고의 재발방지에 필요한 사항 및 제도개선사항등을 말한다.
제2장 조직의 구성 및 운영절차
제4조(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 국토해양부장관 및 발주청 등은 건설사고조사위원의 선정시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① 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건설사고조사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을 선정할 때는 건설사고발생현황보고서 등을 참고하여 선정한다.
② 건설사고조사위원장은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발주청 등이 임명한다.
③ 건설사고조사위원은 공정성과 형평성 등을 위하여 전문분야별 출신학교, 직업, 시민단체, 연령 등이 어느 한쪽에 편중되지 아니 하도록 한다.
④ 건설사고 조사 중 전문분야의 변경 등 위원교체가 필요할 때에는 위원장의 요구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 발주청 등이 교체할 수 있다.
제5조(건설사고조사위원의 자격) 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선정하여 구성한다.
① 건설공사업무와 관련된 공무원
② 건설공사업무와 관련된 단체 및 연구기관 등의 임ㆍ직원
③ 건설공사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해당 사고와 관련이 없는 건설회사, 감리회사, 용역회사 등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험을 가진 자
⑤ 그 밖에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발주청 등이 조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고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6조(제척 및 기피) ① 국토해양부장관 및 발주청 등은 건설사고조사위원의 선정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척하여야 한다.
1. 조사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사건의 당사자이거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공동의무자 또는 상환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조사위원이 당사자와 친족, 가족 관계가 있거나 그러한 관계가 있었을 경우
3. 조사위원이 당사자가 되는 법인에 소속된 경우
4. 조사위원이 사고현장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그 업무를 수행한 법인에 소속되었거나 소속된 적이 있는 경우
② 조사대상 당사자는 조사위원이 불공정한 조사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조사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피신청을 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스스로 조사를 회피할 수 있다.
제7조(건설사고조사위원장의 임무) 건설사고조사위원장은 건설현장사고조사가 명확하고 공정한 조사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운영과 의사결정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건설사고조사위원의 임무) ① 건설사고조사위원은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성실하게 조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건설사고조사위원은 조사계획 및 조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일체의 금품수수, 향응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③ 위와 같은 규정을 위반하는 자는 해촉한다.
제9조(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업무범위) 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중대건설현장사고에 대해서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① 사고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정리
② 건설사고의 경위 및 원인조사
③ 건설사고조사보고서의 작성 및 결과보고
④ 건설사고 재발방지에 관한 권고 또는 건의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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