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7조(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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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8-22 10:24 조회3,98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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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의 변경)
법 제3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법 제3조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하려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7.13>
1. 사업기간을 2년을 초과하여 변경하려는 경우
2. 총사업비를 처음 계획의 10퍼센트를 초과하여 변경하려는 경우
[본조신설 2010.12.13]
[종전 제7조는 제24조로 이동 <2010.12.13>]
제7조의2
[종전 제7조의2는 제26조로 이동 <2010.12.13>]
제7조의3 삭제 <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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