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99조의4(건강진단 실시 시기의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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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7-26 17:50 조회3,09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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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조의4(건강진단 실시 시기의 명시)
제9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일반건강진단 또는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할 사업주는 건강진단 실시 시기를 안전보건관리규정 또는 취업규칙에 분명히 밝히는 등 일반건강진단 또는 특수건강진단이 정기적으로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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