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98조의3(건강진단의 실시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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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7-26 17:50 조회3,45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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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조의3(건강진단의 실시기관 등)
① 사업주는 제98조에 따른 특수건강진단, 배치전건강진단 및 수시건강진단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이하 "특수건강진단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② 사업주는 일반건강진단을 특수건강진단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기관(이하 "건강진단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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