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98조의2(건강진단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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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7-26 17:50 조회3,84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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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조의2(건강진단의 종류)
① 사업주는 법 제43조에 따라 건강진단의 실시 시기 및 대상을 기준으로 일반건강진단·특수건강진단·배치전건강진단·수시건강진단 및 임시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진단이 원활히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근로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 및 의학적 조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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