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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97조의4(작업환경측정 신뢰성평가의 대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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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7-26 17:49 조회3,65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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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조의4(작업환경측정 신뢰성평가의 대상 등)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법 제42조의2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법 제42조의2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신뢰성평가(이하 "신뢰성평가"라 한다)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1.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노출기준 미만인데도 직업병 유소견자가 발생한 경우
2. 공정설비, 작업방법 또는 사용 화학물질의 변경 등 작업 조건의 변화가 없는데도 유해인자 노출수준이 현저히 달라진 경우
3. 제93조의3에 따른 작업환경측정방법을 위반하여 작업환경측정을 한 경우 등 신뢰성평가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신뢰성평가를 하려면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결과와 법 제64조제4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서류를 검토하고, 해당 작업공정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작업환경측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2012.1.26>
③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결과 노출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법 제42조제3항에 따라 사업주로 하여금 해당 시설 및 설비를 설치하거나 개선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전문개정 200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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