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96조(지정측정기관의 지정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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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7-26 17:48 조회3,24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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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지정측정기관의 지정 절차 등)
① 영 제32조의5제1항에 따라 지정측정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지정측정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측정을 하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 부속기관의 경우에는 측정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2011.3.3>
1. 정관
2. 정관을 갈음할 수 있는 서류(법인이 아닌 경우에만 해당한다)
3.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갈음할 수 있는 서류(법인이 아닌 경우에만 해당한다)
4. 별표 12에 따른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과 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국가기술자격증은 제외한다),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등의 서류
5. 건물임대차계약서 사본이나 그 밖에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시설·장비명세서
6. 최초 1년간의 측정사업계획서(사업장 부속기관의 경우에는 측정대상 사업장의 명단 및 최종 작업환경측정 결과서 사본)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국가기술자격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3.3>
③ 지정측정기관에 대한 지정서의 발급, 지정받은 사항의 변경, 지정서의 반납 등에 관하여는 제18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지정측정기관의 수, 담당 지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7.12>
[전문개정 200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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