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110조의2(수첩소지자 건강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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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7-26 17:53 조회3,31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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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조의2(수첩소지자 건강진단)
수첩을 발급받은 근로자(이하 "수첩소지자"라 한다)는 수첩의 발급 대상 업무에서 더 이상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단 또는 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매년(수첩 발급 대상 업무에서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첫 해는 제외한다) 1회 받을 수 있다. 다만, 수첩 발급 대상 업무에서 더 이상 종사하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수첩의 발급 대상 업무와 같은 업무에 재취업하고 있는 기간 중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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