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107조의3(역학조사평가위원회)
페이지 정보
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7-26 17:52 조회3,340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제107조의3(역학조사평가위원회)
① 공단은 역학조사 결과의 공정한 평가 및 그에 따른 근로자 건강보호방안 개발 등을 위하여 역학조사평가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평가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7.12>
[전문개정 2009.8.7]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