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107조(건강진단 결과의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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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7-26 17:52 조회3,66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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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조(건강진단 결과의 보존)
법 제64조제1항 단서 및 이 규칙 제144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제105조제3항에 따라 송부 받은 건강진단 결과표 및 법 제43조제3항 단서에 따라 근로자가 제출한 건강진단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이들 자료가 전산입력된 경우에는 그 전산입력된 자료를 말한다)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발암성 확인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 결과의 서류 또는 전산입력 자료는 3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전문개정 200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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