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ebook  Twitter 
8,998,528
안전관련법령소개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107조(건강진단 결과의 보존)

페이지 정보

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7-26 17:52 조회3,668회 댓글0건

본문

제107조(건강진단 결과의 보존)
 
법 제64조제1항 단서 및 이 규칙 제144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제105조제3항에 따라 송부 받은 건강진단 결과표 및 법 제43조제3항 단서에 따라 근로자가 제출한 건강진단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이들 자료가 전산입력된 경우에는 그 전산입력된 자료를 말한다)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발암성 확인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 결과의 서류 또는 전산입력 자료는 3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전문개정 2009.8.7]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안전관련법령소개 목록

상세검색
Total 4,617건 18 페이지
안전관련법령소개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4362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110조의2(수첩소지자 건강진단) 인기글 safenet 07-26 3313
4361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110조(건강관리수첩의 양식) 인기글 safenet 07-26 3202
4360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109조(건강관리수첩의 발급 절차) 인기글 safenet 07-26 3324
4359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108조(건강관리수첩의 발급 대상) 인기글 safenet 07-26 3356
4358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107조의3(역학조사평가위원회) 인기글 safenet 07-26 3341
4357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107조의2(역학조사의 대상 및 절차 등) 인기글 safenet 07-26 3586
열람중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107조(건강진단 결과의 보존) 인기글 safenet 07-26 3669
4355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106조(특수건강진단기관 평가 등) 인기글 safenet 07-26 3539
4354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105조의2(건강진단 결과의 사후관리 등) 인기글 safenet 07-26 3411
4353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105조(건강진단 결과의 보고 등) 댓글3 인기글 safenet 07-26 4534
4352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104조 삭제 <2000.9.28> 인기글 safenet 07-26 3302
4351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103조의3(유해인자별 특수검진 전문연구기관의 지정) 인기글 safenet 07-26 3410
4350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103조의2 삭제 <2006.9.25> 인기글 safenet 07-26 3622
4349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103조(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지정신청 등) 인기글 safenet 07-26 3590
4348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102조(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지정요건) 인기글 safenet 07-26 3532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