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106조(특수건강진단기관 평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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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7-26 17:52 조회3,53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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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특수건강진단기관 평가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이 법 제43조제10항에 따라 특수건강진단기관을 평가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7.12>
1. 건강진단·분석 능력
2. 건강진단 결과 및 판정의 신뢰도
3. 시설·장비의 성능
4. 보유인력의 교육이수, 능력개발, 전산화 정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특수건강진단기관의 평가방법, 공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7.12>
[본조신설 200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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