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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련법령소개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105조의2(건강진단 결과의 사후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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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7-26 17:51 조회3,41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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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조의2(건강진단 결과의 사후관리 등)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제105조제4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 데 필요한 지침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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