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103조의3(유해인자별 특수검진 전문연구기관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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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7-26 17:51 조회3,41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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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의3(유해인자별 특수검진 전문연구기관의 지정)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작업장의 유해인자에 관한 전문연구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해인자별 특수검진 전문연구기관을 지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업무 등을 공단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③ 제1항에 따른 유해인자별 특수검진 전문연구기관의 지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7.12>
[전문개정 200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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