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102조(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지정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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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7-26 17:51 조회3,53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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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조(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지정요건)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지정요건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으로서 별표 14에 따른 인력·시설 및 장비 등의 요건을 갖춘 자로 한다. > <개정 1997.10.16, 1999.8.28, 2005.6.30, 2008.9.18>
[제목개정 1999.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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