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124조(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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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7-27 17:07 조회3,87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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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4조(확인)
① 법 제4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한 사업주는 해당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의 시운전단계에서, 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사업주는 건설공사 중 6개월 이내마다 법 제48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공단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3.3>
1.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내용과 실제공사 내용이 부합하는지 여부
2. 제123조의2제2항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변경내용의 적정성
3. 추가적인 유해·위험요인의 존재 여부
②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의 사업주는 별표 15의2에 따라 해당 공사 준공 시까지 6개월 이내마다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체확인을 하여야 한다. 다만, 그 공사 중 사망재해(별표 1 제3호라목4)의 가), 나)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재해는 제외한다)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공단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3.3>
③ 삭제 <2011.3.3>
④ 공단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확인을 할 경우에는 그 일정을 사업주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⑤ 공단은 확인 결과 해당 사업장의 유해·위험의 방지상태가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5일 이내에 별지 제26호의7서식의 확인결과 통지서를 사업주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확인 결과 경미한 유해·위험요인이 발견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개선하도록 권고하되, 해당 기간 내에 개선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 만료일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26호의8서식의 확인결과 조치 요청서에 그 이유를 적은 서면을 첨부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⑥ 공단은 확인 결과 중대한 유해·위험요인이 있어 작업의 중지, 사용 중지 및 주요 시설의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6호의8서식의 확인결과 조치 요청서에 그 이유를 적은 서면을 첨부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⑦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⑧ 제122조제4항에 따른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또는 건설공사의 경우 사업주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지도사에게 확인을 받고 별지 제26호의10서식에 따라 그 결과를 공단에 제출하면 공단은 제1항에 따른 확인에 필요한 현장방문을 지도사의 확인결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건설업의 경우 최근 2년간 사망재해(별표 1 제3호라목4)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재해는 제외한다)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2.1.26>
⑨ 제8항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대한 확인은 제122조제4항에 따라 평가를 한 자가 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12.1.26>
[전문개정 200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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