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123조의2(계획서의 비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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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7-27 17:06 조회3,21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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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3조의2(계획서의 비치 등)
①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심사를 받은 사업주와 제121조제4항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자체심사서를 제출한 사업주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해당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11.3.3>
② 사업주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보완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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