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122조(계획서의 검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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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7-26 18:01 조회3,57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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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2조(계획서의 검토 등)
① 공단은 제121조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및 그 첨부서류를 접수한 경우에는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심사하여 사업주에게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다만, 제121조제4항에 따라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자체심사서 등을 제출한 경우에는 심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1.3.3>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 시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하여 해당 분야의 심사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③ 공단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에 참여한 위원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여한 위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또는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 제52조의4에 따라 등록된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위생지도사(이하 "지도사"라 한다)에게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대한 평가를 받은 후 별지 제26호의3서식에 따라 그 결과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은 평가서를 검토한 결과 그 내용이 적합다고 인정되면 해당 평가서로 심사를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12.1.26>
⑤ 제4항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대한 평가는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의견을 제시한 자가 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12.1.26>
[전문개정 200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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