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115조(수첩의 반환) 페이지 정보 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7-26 17:53 조회3,484회 댓글0건 관련링크 목록 본문 제115조(수첩의 반환) 수첩소지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해당 수첩소지자의 상속인 또는 법정 대리인은 지체 없이 해당 수첩을 공단에 반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8.7]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