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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련법령소개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114조(건강관리수첩의 재발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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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7-26 17:53 조회3,47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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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4조(건강관리수첩의 재발급 등)
 
① 수첩소지자가 수첩을 잃어버리거나 수첩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즉시 별지 제23호서식의 건강관리수첩 재발급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고 수첩을 재발급받아야 한다.
② 수첩이 헐어 못쓰게 된 사람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서에 그 수첩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수첩소지자는 수첩을 재발급받은 후 분실한 수첩을 발견하면 즉시 공단에 반환하거나 폐기하여야 한다.
④ 수첩소지자가 주소지를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3호서식의 건강관리수첩 기재내용 변경신청서에 해당 수첩을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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