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113조(건강관리수첩의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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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7-26 17:53 조회3,52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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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조(건강관리수첩의 용도)
수첩소지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에 따라 요양급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첩을 제출함으로써 해당 재해에 관한 의사의 초진소견서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5.6.30, 2008.9.18>
[전문개정 1995.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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