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112조(건강관리수첩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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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7-26 17:53 조회3,39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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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조(건강관리수첩의 제출)
① 수첩소지자는 건강진단을 받을 때에는 해당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의료기관에 수첩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의료기관은 수첩소지자에 대한 건강진단 실시 결과를 그 수첩에 기록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에 관하여는 제105조제4항을 준용한다.
④ 수첩소지자에 대한 건강진단의 실시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7.12>
[전문개정 200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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