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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130조의7(공정안전보고서 이행 상태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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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7-27 17:08 조회3,24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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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0조의7(공정안전보고서 이행 상태의 평가)
 
법 제49조의2제9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의 심사 완료 후 1년 이내에 공정안전보고서 이행 상태의 평가(이하 "이행상태평가"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33조의6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유해·위험설비가 신규로 설치되는 과정에서 공사 지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의 요청에 따라 1년을 초과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2012.1.26>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행상태평가 후 4년마다 이행상태평가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의 요청에 따라 1년 또는 2년마다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③ 이행상태평가는 제130조의2 각 호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의 세부 내용에 관하여 실시한다.
④ 이행상태평가의 방법 등 이행상태평가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7.12>
[전문개정 200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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