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130조의5(작성기준 등) 페이지 정보 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7-27 17:08 조회3,383회 댓글0건 관련링크 목록 본문 제130조의5(작성기준 등) 영 제33조의8제1항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기준, 작성자 및 심사기준,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7.12> [전문개정 2009.8.7]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