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130조의4(공정안전보고서의 심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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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7-27 17:08 조회3,36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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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단은 제130조의3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심사하여 1부를 사업주에게 송부하고, 그 내용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를 심사한 결과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화재의 예방·소방 등과 관련된 부분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관련 내용을 관할 소방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송부받은 공정안전보고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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