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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련법령소개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130조의3(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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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7-27 17:08 조회3,60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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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0조의3(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시기)
 
사업주는 영 제33조의8에 따라 유해·위험설비의 설치·이전 또는 주요 구조부분의 변경공사의 착공일 30일 전까지 공정안전보고서를 2부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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