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130조(진단 결과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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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7-27 17:08 조회3,58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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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0조(진단 결과의 보고)
안전·보건진단기관이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영 별표 9의 진단내용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평가 및 측정 결과와 그 개선방법이 포함된 보고서를 진단 실시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 및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전문개정 200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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