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127조(진단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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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7-27 17:07 조회3,60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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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7조(진단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
영 제33조의3에 따른 안전·보건진단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은 진단분야별로 각각 별표 16·별표 16의2 및 별표 17과 같다. <개정 1997.10.16, 2008.9.18>
[전문개정 199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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