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126조(대상 사업장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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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7-27 17:07 조회3,60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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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6조(대상 사업장의 종류)
① 법 제49조제1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다만,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영 별표 1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그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0.7.12>
1. 중대재해(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중대재해만 해당한다) 발생 사업장. 다만, 그 사업장의 연간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규모별 평균 산업재해율을 2년간 초과하지 아니한 사업장은 제외한다.
2.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시행명령을 받은 사업장
3. 추락·폭발·붕괴 등 재해발생 위험이 현저히 높은 사업장으로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안전·보건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장
②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진단의 명령은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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