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124조의2(보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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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7-27 17:07 조회3,49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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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4조의2(보고 등)
공단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제출·확인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사업장의 명칭·소재지 및 사업주명 등을 구체적으로 적어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1.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업장
2.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기간이 지난 사업장
3. 제120조제3항에 따른 자격자의 의견을 듣지 아니하고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한 사업장
[전문개정 200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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