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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5조의7(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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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1-12-13 21:07 조회3,22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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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5조의7(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5조의3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과징금을 낼 것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0.7.12>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 과징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5일
    이내에 내야 한다.  <개정 2010.7.12>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⑤ 과징금은 분할하여 낼 수 없다.
 
[전문개정 2009.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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