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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136조의8(등록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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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7-27 17:11 조회3,14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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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6조의8(등록신청 등)
 
법 제52조의4제1항에 따라 지도사의 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3호서식의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사무소를 설치하려는 지역(사무소를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소지를 말한다)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신청은 이중으로 할 수 없다.  <개정 2010.7.12>
1. 이력서 1부
2. 반명함판 사진(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찍은 탈모 상반신 사진만 해당한다) 2장
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법 제52조의4제3항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여 해당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4호서식의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③ 지도사는 제2항에 따른 등록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33호서식의 등록사항 변경신청서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2011.3.3>
④ 지도사는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그 등록증이 못쓰게 된 경우 또는 제3항에 따라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등록증 재발급신청서에 등록증(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을 첨부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고 등록증을 다시 발급받아야 한다.  <개정 2010.7.12>
⑤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등록부와 별지 제38호서식의 등록증 발급대장에 각각 해당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부와 등록증 발급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전문개정 200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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