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136조의6(합격자의 공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7-27 17:10 조회3,411회 댓글0건 관련링크 목록 본문 제136조의6(합격자의 공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영 제33조의16에 따라 지도사시험의 최종합격자가 결정되면 모든 응시자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공고하고, 합격자에게는 합격사실을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09.8.7]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