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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136조의5(응시원서의 발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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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7-27 17:10 조회3,45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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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6조의5(응시원서의 발급 등)
 
① 지도사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1호서식의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제1항에 따른 응시원서를 접수하면 별지 제32호서식의 자격시험 응시자 명부에 해당 사항을 적고 응시자에게 별지 제31호서식 하단의 응시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기재사항이나 첨부서류 등이 미비된 경우에는 그 보완을 명하고, 보완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응시원서의 접수를 거부할 수 있다.
③ 한국산업인력공단은 법 제66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응시수수료를 낸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1.3.16, 2012.1.26>
1.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
2.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하지 못한 경우: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
3. 응시원서 접수기간 내에 접수를 취소한 경우: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
4.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다음 날부터 시험시행일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한 경우: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
5. 제4호에 따른 기한이 지난 후부터 시험시행일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한 경우: 납입한 수수료의 100분의 50
[전문개정 200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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