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136조의4(시험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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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7-27 17:10 조회3,57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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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6조의4(시험의 공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지도사시험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시험 응시자격, 시험과목, 일시, 장소, 응시 절차, 그 밖에 시험 응시에 필요한 사항을 시험 실시 60일 전까지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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