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136조의3(시험의 실시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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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7-27 17:10 조회3,43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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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6조의3(시험의 실시기관)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52조의3제3항에 따라 지도사시험의 실시는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한국산업인력공단"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한다. <개정 2007.12.31, 2010.7.12>
[본조신설 199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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